미국에서 데이터/AI 석사를 마치고 현지 취업 후 영주권까지 가는 길은 긴 여정입니다. F-1 학생 신분으로 시작해 CPT 인턴십, OPT 취업 허가, STEM OPT 연장을 거쳐 H-1B 취업 비자를 받고, 그 안에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전체 흐름을 아래 타임라인으로 확인하세요. 타임라인의 각 구간을 클릭하면 상세 안내가 나옵니다.
📅 프로그램 기간
🎲 H-1B 추첨 당첨 시점
🎟️ H-1B 종류
🇺🇸 영주권 경로
🚀 영주권 청원 시작 시점 (고용주 PERM 시작)
💡 타임라인의 보라색 영주권 바를 드래그해도 조정 가능 · 0~120개월
각 구간을 클릭하면 상세 설명이 표시됩니다
⚠️ 이 타임라인은 예시 시나리오입니다
H-1B 추첨 결과, USCIS 처리 기간, 고용주 스폰서 여부, Priority Date 변동에 따라 실제 일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기간은 USCIS·DOL 표준 처리 기간 기반 추정치이며, Priority Date 진행 상황(매월 Visa Bulletin 발행)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 관련 중요 결정은 공인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주요 구간별 핵심 포인트
🎓 F-1 재학 단계 (0~2년)
학생 신분은 I-20 Program End Date까지 유효합니다. 졸업 후 60일 유예 기간 내에 다음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출국해야 합니다. 졸업 전에 OPT 신청(I-765)을 미리 해두는 것이 핵심 — USCIS 처리가 3~5개월 걸리므로 졸업 90일 전부터 신청하세요.
💼 OPT / STEM OPT 단계 (2~5년)
Post-completion OPT 12개월 + STEM OPT 24개월 = 총 36개월. STEM OPT는 E-Verify 등록 고용주에서만 가능하며, I-983 Training Plan을 고용주와 함께 작성해 DSO에 제출해야 합니다. OPT 기간 중 90일 실업 제한(STEM OPT는 150일)에 주의하세요.
🎟️ Cap-Subject vs Cap-Exempt H-1B
H-1B는 고용주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신청 가능 시기와 추첨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Cap-Subject H-1B (일반 기업)
대부분의 영리 기업·스타트업·빅테크가 해당. 연간 85,000명 한도(일반 65,000 + 석사 우대 20,000)에 묶여 매년 3월 접수 → 4월 추첨 → 10월 1일 시작. OPT 중 추첨에 응모해 미당첨 시 STEM OPT 기간에 2번 더 재도전 가능. 당첨률은 신청자 수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Cap-Exempt H-1B (면제 고용주)
대학(고등교육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소속이거나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포지션이 해당. 연간 한도와 추첨에서 면제되어 1년 내내 언제든 신청 가능. Premium Processing(15일) 사용 시 빠르게 시작. 단, 추후 일반 기업으로 이직하면 다시 Cap-Subject 추첨을 거쳐야 합니다.
🔁 H-1B 추첨 — 동시 진행의 핵심 (Cap-Subject)
Cap-Subject H-1B는 매년 3월 접수 → 4월 추첨 → 10월 1일 시작. OPT 중에 추첨에 응모해 당첨되면 OPT와 H-1B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OPT가 먼저 끝나도 H-1B petition이 접수된 경우 Cap-Gap 규정으로 10월 1일까지 합법 체류·취업이 자동 연장됩니다. 추첨 미당첨 시 STEM OPT 기간 내 재도전 기회가 2번 더 있습니다.
⏳ H-1B 연장 — 6년 이후에도 무제한 연장
H-1B는 원래 초기 3년 + 연장 3년, 총 6년 한도가 있습니다. 영주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AC21 법에 따라 6년 이후에도 연장 가능합니다 — §106(a)는 PERM/I-140 신청서가 365일 이상 계류 중일 때 1년씩 연장, §104(c)는 I-140 승인 + Priority Date 백로그로 I-485를 받지 못할 때 3년씩 연장입니다. 즉 영주권 절차만 적시에 시작해두면 H-1B 한도 걱정 없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 H-1B 재직 중 동시 진행
EB-2 / EB-3 취업 이민 영주권은 PERM 노동 인증 → I-140 이민 청원 → I-485 신분 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Priority Date(우선일자)는 매월 발행되는 Visa Bulletin의 카테고리·국적별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H-1B는 영주권 절차 진행 중 6년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므로(AC21 §106(a) 1년 / §104(c) 3년 단위), 6년 한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PERM·I-140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OPT 중에 H-1B에 당첨되면 OPT를 계속 쓸 수 있나요?
네. H-1B는 10월 1일에 시작되므로 그 전까지는 OPT/STEM OPT 신분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OPT 기간이 10월 1일 이전에 끝나더라도 Cap-Gap 규정으로 10월 1일까지 취업 허가가 자동 연장됩니다.
H-1B는 무조건 추첨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추첨입니다. 단, 대학·비영리 연구기관 소속 H-1B는 추첨 Cap 대상이 아니어서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빅테크, 스타트업 등 일반 기업은 Cap 대상입니다.
영주권 과정 중 이직해도 되나요?
PERM 단계에서는 같은 고용주 유지가 원칙입니다. I-140 승인 후에는 같은 직종(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지션)이라면 이직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CPT를 많이 사용하면 OPT에 영향이 있나요?
풀타임 CPT(주 20시간 초과)를 12개월 이상 사용하면 OPT 자격이 상실됩니다. 파트타임 CPT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인턴십을 많이 계획한다면 파트타임 CPT 위주로 사용하세요.